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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정 거래처 운반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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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7 12:37 

화물차를 직접 소유한 지입차주도 근로자에 해당할까. 회사에 전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사안별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화주업체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했다.

배차표 따라 근무에 업무보고
“회장님 오니 신경 써라” 지시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지입차주 A씨 등 6명이 전동공구·자동차용 모터 제조업체인 계양전기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07~2017년 사이에 계양전기와 1년 단위로 반복해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주로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해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로 제품을 운송했다. 업무는 회사가 만든 배차표에 따라 이뤄졌다.

하루에 통상 왕복 400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하거나 단거리는 오전·오후를 나눠 이동했다. 출발 2시간 전부터 공장에 출근해 제품 수량을 파악하고, 물품을 팰릿에 실어 거래처로 옮겼다. 거래처에 도착하면 지정해 준 장소까지 제품을 운반했다. 전표를 받은 뒤 돌아와 팰릿을 공장 창고에 놓으면 일과가 끝났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날이면 새벽 3~5시 사이에 출근했다. 단거리 노선에 배치된 경우에도 전날 상차작업을 마치거나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나와 물건을 실었다. 통상 오후 4~5시가 돼야 일과가 끝났다. 때에 따라 긴급 배차지시를 받아 장거리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일요일에 출근할 것을 지시받기도 했다.

업무보고도 뒤따랐다. A씨 등은 차량 운행일지를 회사에 제출했다. 사측은 운전 이외의 업무도 관여했다. 담당 직원은 A씨 등에게 “사내 체육대회에 회사가 지급한 티셔츠를 착용하라”거나 “회장님 현장 경영 방문이 예정돼 있으니 창고 외부에 빈 박스나 쓰레기가 나와 있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일하고 A씨 등은 매달 고정적인 용역비를 받았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매출처에는 회사 이름만 기재됐다. 근로계약만 체결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회사 지시로 움직인 셈이다.

그러자 A씨 등은 회사에 종속돼 일했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용역비를 받은 독립 사업자라고 맞섰다.

법원 “전속성 인정, 무기계약직”

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은 부분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1심은 “원고들이 받은 고정급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며 “원고들이 운송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등은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다고 봤다. 오전에 출근해 일정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착지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물차 운행 업무 외에도 출고제품 수량 및 불량제품 검수, 라벨 부착, 팰릿 운반 등 일련의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화물차량에는 회사의 로고가 도색돼 있고,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A씨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 등과 2007~2017년 각각 1년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며 2년을 초과해 근로자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차표와 업무지시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업무 요청은 도급 또는 위임관계를 넘어선 업무지시나 감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2심에서 운송일정과 장소가 고정돼 있어 정액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송 일정이나 업무의 양이 매월 고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역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 계약종료, 행정소송 영향?

이번 소송의 결과가 관련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회사는 소송 진행 중 A씨 등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자 사측은 202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 중이다. 추후 지정된 상태라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은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특정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같은해 대법원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기존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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