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종 제한 없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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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7 12:38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지만, 올해 3월13~5월12일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노동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달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순서대로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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