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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대법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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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8 09:32 

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장 중 사망한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A 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근로복지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체만으로 A 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규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A 씨가 장거리 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도 대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A 씨의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420&sPrm=in_cate$$117@@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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