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조설립 인정하라” 사회복무요원노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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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8 09:33사회복무요원노조(위원장 전순표)가 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순표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발효에 맞춰 강제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한편 지난 3월7일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노동 3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순표 위원장은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은 다른 노동권보다도 두텁게 보호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가 한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내에서 발효된 ILO 29호 협약도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는 복무기관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소 제기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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