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서명운동’에 1만4천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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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9 10:40민주노총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의 서명지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서명운동’에 1만4천69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대상 사업장에 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됐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지에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인당 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휴식권을 차별하는 게 분명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한 평의 휴게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석구석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