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사 최저임금 공방...이번엔 ‘가구생계비 반영’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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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0 09:4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비혼단신근로자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지난 30년간 한국의 심의 기준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1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업종, 중소ㆍ영세기업에 집중돼있는 만큼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 능력의 차이가 구분적용을 할 만큼 크지 않고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며 구분적용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3차 회의부터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최임위 위원들은 이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합의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자 가구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이 제출한 생계비안에는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 두 가지가 담겼다.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 소득원 수, 양육하는 자녀 유무 또는 수를 고려했고,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는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규모별 비중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8개 가구 유형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해 생계비 값을 도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생계비'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라며 "임금의 최저수준과 적정임금의 기준은 '가구생계비' 충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필수 결정기준 요소임에도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제 혹은 비혼 단신의 생계비만을 고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7~2018년에 운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TF의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에 대한 당시 의견은 최저임금 심의 때 반드시 노동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가구 생계비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경영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혼 단신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지난 30년간 정해진 우리 최임위 심의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심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계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시기를 언급하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52.9%p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ㆍ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라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도 논의했지만,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기 회의인 4차 전원회의는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정기한은 매년 거의 지켜지지 않아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7월 중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433&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