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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모법 탓’ 팔다리 묶인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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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3 10:59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려대로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4일까지다. 시행령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반수노조 대표가 2명 이내 임원추천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 직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법무부 같은 관계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월까지 논의한 결과다.

입법예고안은 노동이사 선출절차를 규정했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한다.

조합원 자격 유지 “노조법상 불가능”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관심은 선출절차보다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안건 부의권이었다. 노동이사제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노동이사로 선출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이사를 경영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다. 경영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 때문에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법률안, 그것도 타법에서 정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거셌다.

안건 부의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안건 부의권은 이사회 의장이 맡는다. 서울시처럼 선도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용한 곳에서는 안건 부의권을 노동이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안건을 제출할 권한이 없으면 표결 이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갖는 권한 이상으로 노동이사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불발했다.

정부의 TF 운영을 지켜본 한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은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손질’ 법안 국회 계류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용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방정부의 향배에 따라 제도의 명운이 갈릴 수 있어 개정이 시급했지만 지방공기업법이 사실상 공공기관운영법의 하위법률로 여겨져 개정이 쉽지 않았다.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8월4일 시행하는 중앙정부 노동이사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도 있다는 대목이다. 일부 기관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 공공기관운영법과 이번 입법예고안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일부 기관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조합원 자격 유지 △안건 부의권 부여 △노동이사 정원 확대 △이사회 성별 쿼터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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