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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예술인 고용보험’ 최저 연령 15세”...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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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6 09:35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서만 제외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일을 병행하면 해당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된다. 영유아 모델처럼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해도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 측이 원하면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단기간 비자발적 이직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최대 40% 차이
 
구집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받을 때부터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대기기간은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을 때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입ㆍ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 수급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기간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정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례는 산정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자격을 함께 갖고 있다면 이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달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판단하도록 ▲판단기준 기간 ▲근로일수 요건도 개편한다.
 
판단기준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에서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 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변경된다. 근로일수 요건은 '10일 미만'에서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개정된다.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실업 신고 방법도 개선된다. 수급자격이 명확하면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실업을 신고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0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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