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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30인 미만 제조업 대상 ‘끼임사고’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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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8 12:17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부는 점검인력을 대거 투입해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4일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일제 점검이다.
 
점검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 명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참여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 사업장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고유형을 보면 11.1%(98명)가 끼임으로 숨졌다. 추락이 37.2%(328명)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은 8.2%(72명)였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201명 가운데 끼임으로 숨진 근로자가 29.9%(60명)로 가장 많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3가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원동기ㆍ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접근을 제한하는지 살핀다. 정비ㆍ보수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에너지원을 차단하는지도 들여다 본다. 다른 근로자가 정비ㆍ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20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 가운데 52.6%는 가동 중인 기계장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ㆍ수리하던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7%로 집계됐다. 9.6%는 작업 도중 정지한 기계를 차단 없이 점검ㆍ수리하다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다시 가동돼 숨진 사례였다.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한 채 해당 설비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사례는 8.8%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게차 후진 경보기ㆍ경광등도 설치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를 취급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조선업ㆍ철강업,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캠페인도 병행한다.
 
안 장관은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58&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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