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용자 사촌’도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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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9 10:28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노동부는 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구체화했다. 올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친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11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명ㆍ생년월일ㆍ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임금지급일ㆍ근로일수ㆍ임금 총액ㆍ총 근로시간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 ▲기본급ㆍ각종 수당ㆍ상여금ㆍ성과금과 그밖의 임금항목별 금액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공제 항목별 금액ㆍ총액도 기재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ㆍ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업무시각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 개시ㆍ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ㆍ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ㆍ왜곡한 경우 위반횟수와 정도에 따라 30~1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할 때는 200~10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률(50%)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도 정비한다.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이 축소되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이 추가된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와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도 정비된다. 또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최한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63&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