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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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30 10:23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지휘·감독 아래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경비원 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을 고쳐 파기자판했다고 29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1일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6시간의 휴게시간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교육(매달 2시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매달 2시간이 아닌 20분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경비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은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초소 내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해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1심과 달리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연손해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 중 지연손해금 액수 일부는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경비원 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을 고쳐 파기자판했다고 29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1일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6시간의 휴게시간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교육(매달 2시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매달 2시간이 아닌 20분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경비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은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초소 내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해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1심과 달리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연손해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 중 지연손해금 액수 일부는 기각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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