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K하이닉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근로감독...“충분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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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3 10:19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현재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측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 해고자인 A 씨는 지난 6월 성남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용증명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현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지청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률>과 통화에서 "감독하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해놨지만 아직 감독 결과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약 16년간 일했다. A 씨가 처음 회사에 근로계약서와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항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용증명서를 검토하려던 것이다.
A 씨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회사는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1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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