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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다시 심의해야"...노동부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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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6 09:2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비춰 보면 인상 요인을 찾아볼 수 없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5일 노동부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달 23일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른 인상 요인을 찾기 어렵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은 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근거가 갖는 문제점 등을 이의제기 이유로 꼽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전망치 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후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결과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4가지 결정기준 모두 고려하더라도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유사근로자 임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1.3%로 적정 수준인 45~60%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인상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8~5.0%에 그쳤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 측면에서도 이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경총은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1018개사 중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ㆍ음식ㆍ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거에는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방식을 계속 적용했다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은 15.6% 인상됐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인상률은 41.6%다.

경총은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 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 중에서도 성장성이 취약해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이번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가 이뤄질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보류된다. 다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해서 금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4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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