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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취업 이력 있어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사업장 휴게시설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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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6 09:24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행업ㆍ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90일 연장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ㆍ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소득ㆍ재산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업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18~34세 청년들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1인당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청년이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고용촉진수당을 지원받지 못했다. 취업 활동을 한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사업 종류ㆍ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면적ㆍ위치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노ㆍ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된다. 산재 예방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해 사업주 부담이 컸다.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ㆍ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서 체납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근거를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ㆍ심의ㆍ해제 과정 등 기본적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고 고용 사정이 호전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배달ㆍ운전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2차 추경도 의결...노동부 소관 예산 총 5180억 원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노동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5180억 원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연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된다. 이를 위해 총 1103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이다.
 
민간부문 고용회복도 지원한다. 미래유망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최대 190만 원씩 최대 1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유망기업은 중앙부처에서 기술혁신성ㆍ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원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924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14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 명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1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인원은 10만 명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지원 제외 ▲50인 이상 기업 자부담(20%) 도입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임금상한 요건 강화 등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실직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4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1만5000명 확대한다. 643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기술 인력 양성ㆍ직무 역량 향상' 지원 예산도 편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 훈련도 확대된다.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 훈련 인원을 4000명 늘려 총 2만4000명을 지원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인원도 2만 명 확대한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인원은 1000명 더 늘린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연 1%대 저금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인원을 7000명 확대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확대 예산으로는 49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원인원은 4200명 확대된다.
 
산재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제조ㆍ건설업 주요 사고 예방품목인 시스템비계ㆍ끼임예방장치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추경으로 3300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소득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ㆍ생활 안정을 위해 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3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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