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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SK하이닉스 직원들 "경영성과급도 임금"...3번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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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7 11:33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최근 근로자가 승소한 삼성전자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을 반영하라는 소송을 이달 14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달 14일 제기했다. 소송 인원은 13명으로 모두 SK하이닉스 재직자다. 이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금에 경영성과급(PSㆍPI)을 반영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포함된다. 경영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기준과 한도, 지급률, 대상기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 측은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상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며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에 산정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나온 판례가 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연이어 나온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시기와 지급률 산정 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조폐공사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소송전은 민간기업으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판결도 엇갈려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현대해상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에서는 같은 날 1차 소송과 2차 소송 결과가 엇갈려 화제가 됐다. 2차 소송을 담당한 수원고법은 삼성전자 측 손을 들었고 1차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지회는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다"며 "공공기관과 사기업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과 사기업 경영성과급 모두 기업 전체의 경영실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해상보험ㆍ삼성전자 소송과 같은 판단 기준이 SK하이닉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소장에서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지급구조는 이 사건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지급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회가 제기한 경영성과급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1차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사측이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2차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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