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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작업중지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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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7 11:34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 중 78%는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온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비해서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정부 부처는 각각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서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각각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무더위 시간(14시~17시) 작업중지는 강력 권고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 말까지 건설현장 등 사업장 6만여 개소에 열사병 예방 수칙과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 28일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ㆍ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과 건설협회,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등 지역별 홍보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민간공사 폭염대책을 담당한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한다. 매주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600여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국토부 고시에서도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내려보내 건설현장 폭염에 대응한다.
 
이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4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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