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롯데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중"...한국노총 택배노조에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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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7 11:35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롯데택배를 규탄하자 롯데택배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롯데택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은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구 현대택배 시절 열악했던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사실관계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택배산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롯데택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에도 올해까지 분류작업 비용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사회적 합의 내용을 보면 분류작업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배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택배사는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롯데택배는 현재 1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분류작업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 9월 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는 9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상으로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롯데택배 분류작업 투입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1차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시범선정지역에만 분류인력을 308명 투입하는 수준이다. 2단계는 분류인력 2,00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3단계에서는 분류인력 4000명이 투입되고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배제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택배산업본부가 화장실이 부족하고 비막이도 없다고 지적한 서울 모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집배센터로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센터에는 비 가림 천막과 비닐커튼을 이미 설치됐고 바닥공사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센터 부지가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분류기가 설치돼 있는 집배센터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환풍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환풍기 부품에 문제가 있어 교체를 진행했고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전력이 부족해 선풍기를 틀지 못하는 일산지역 물류센터는 현재 대형 선풍기 8대를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매일 분류 레일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 한다는 경기도 물류센터는 휠소터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집배센터로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검사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롯데택배는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및 안내 지침에 따라 대응했다"고 일축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4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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