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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년 직전 부당정직’도 구제대상”...대법 판례 확대적용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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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7 11:35 

정년에 도달하기 직전 부당정직을 당한 근로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올 11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분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박 모 전 여수광양항만관리㈜ 대표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다.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18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원고에게도 정직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년퇴직 4일 전 '정직'...법원 "부당정직도 구제 이익 있어"

박 전 대표는 정년퇴직을 4일 앞두고 경력직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년퇴직 3일 후 박 전 대표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원직 복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적법한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과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처럼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도를 남용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고는 참가인(여수광양항만공사)이 정직을 의결한 후 불과 일주일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원고가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어 보호가치가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반드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구체신청을 해야 한다면 결국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기간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간인 3개월이 아니라 잔존 근로기간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판단 고려하면 타당"...개정법, 유사 분쟁 '차단'

박 전 대표 측은 이번 판결로 부당정직을 당한 근로자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를 대리한 정경준 변호사(정경준법률사무소)는 "부당해고가 있은 뒤로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부당정직에 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부당정직에 관해서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이용할 실익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2년으로 짧은 경우가 많다"며 "부당정직 등의 인사처분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정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일수록 손해를 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 판단 취지를 고려하면 부당정직도 구제 이익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독자적인 구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취지로 이해된다"며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성은 충분히 수긍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분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740&sPrm=in_cate$$10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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