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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차 노조, 회사와 교섭 재개...쟁의 지침 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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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4 09:19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와 교섭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철야 농성 투쟁과 유인물 배포 등을 병행하면서 회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쟁의 지침은 교섭 이후 논의를 거쳐 다시 결정하게 된다.
 
지부는 13일 14차 단체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4차 교섭은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시간은 오후 2시다.
 
지부는 지난달 30일 사측과 13차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신산업에 대한 협약 체결,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에 성과급 인상안을 내놨다. 교섭은 결국 파행됐다.
 
지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5일에는 쟁의행위 결의를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고 6~7일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3.2% 찬성률로 가결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부는 전날 쟁의권 확보 소식과 함께 사측이 교섭 재개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쟁의 전술을 펼치고 교섭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측이 교섭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오전 회사는 지부에 교섭을 다시 진행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지부는 교섭에 응하기로 했다. 대신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부는 회사 측이 시행하는 모든 교육과 노사협의를 오는 16일까지 종료하고 19일부터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13일부터는 출근시간을 활용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3개 조로 나눠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 중식시간에도 교섭에 대한 홍보 투쟁을 이어간다.
 
지부는 추후 투쟁 일정을 이달 2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강력한 쟁의지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58&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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