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닻 올린 산업안전보건본부...‘노동계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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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4 10:19중대산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닻을 올렸다. 조직도 9개 과 82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수사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본부 2정책관 9과 1팀...인력 총 82명 '확대 개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전체 조직은 1본부 2정책관 9과 1팀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82명으로 35명이 증원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5개 과ㆍ팀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 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었다.
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관한 기획 감독 등을 수행한다. 산재예방지원과는 산재 예방과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는 건설현장 안전보건 감독,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을 맡는다. 또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와 함께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 건설업 밀착 관리ㆍ감독에 나선다.
중대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지원ㆍ총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현장 특별감독과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직업건강증진팀은 근로자 건강증진정책 수립, 보건분야 사업장 기술지도, 뇌심혈관계ㆍ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신건강장해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와 1개 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 총괄한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지원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 과를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산재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확대 개편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ㆍ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감독 역량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선 "부서장도 없고 근본 대책 빠졌다" 비판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12일) 성명을 내고 "본부는 예방기능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굳이 중앙본부에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조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조사를 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고 산재 예방사업에 대한 실행조직을 갖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부 내 여러 부서장도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고 꼬집었다.
진정성 없는 조직 개편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된다.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방치한 채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직업성 질병 범위를 축소시킨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후퇴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주들 눈치를 보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ㆍ안전을 외면한 정권의 태도를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본부라는 조직 하나를 만든다 해서 노동자들의 생명ㆍ안전을 지킬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 정윤모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과 재해예방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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