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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추락ㆍ끼임사고 막는다...사업장 '현장점검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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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4 10:31 

고용노동부가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3일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이다. 건설업은 추락 사고, 제조업은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오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인력들은 작업 발판 등 안전대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고소작업 시 구명줄 설치 등을 지도한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이달 28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조업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자가 위험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기계 정비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뒤 조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추락,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위반사고사망 사례도 알릴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5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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