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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예정...“산출 근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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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5 12:22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식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가 부적절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맞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유다.
 
경총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의결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산출 방식 부적절하고 인상 요인도 없어"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밝힌 인상률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3개 기관(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0.7% 뺀 값으로 인상률을 산출했다.
 
경총은 이 방식을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이와 상관없이 인상률이 결정됐고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유독 올해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15.6% 인상됐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41.6%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지만 1.5% 인상되기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으로 봐도 인상 요인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60%)을 초과한 61.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근 5년간(2016~2020년) 1.7~9.8%로 최저임금 인상률(53.9%)보다 낮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도 넘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간당 1만1000원에 달한다면서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인 15.6%를 기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같은 해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ㆍ정보통신업 2.2%)에 육박했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은 점도 이의제기 대상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6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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