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창구단일화 제도 유권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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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6 09:5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의10 3항의 규정은 장기간 단체협약 미체결로 인해 차기 교섭 시기가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신설노조 등 여타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및 교섭대표로 선정될 기회가 지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노조법 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때부터 상실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르노삼성차노조가 교섭 개시 뒤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니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라, 그동안 교섭대표노조 지위도 박탈하라는 뜻이다. 르노삼성차 처지에서는 창구단일화 기간 동안 시간을 벌었고, 노조는 교섭도 못하고 쟁의행위도 중단해야 했다. 노조에 완벽히 불공정해 보이는 이런 유권해석의 기초가 된 조항은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 3항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노동부의 이 같은 판단은 노조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 1항은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2년이 만료된 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라고 보는데, 이는 창구단일화 절차의 지연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교섭대표노조의 공백상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노조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들이 자주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했다. 회사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교섭을 지연하는 데 사용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경우 지난해 6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두 달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최근 르노삼성차노조는 조합원수가 2·3노조보다 월등히 많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염려가 없는 상황었지만,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한 달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쟁의권도 잃었다.
양대 노총은 이런 이유로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태교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은 “노조탄압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을 무릅쓰고 노조를 하는데, 교섭을 할 수 없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창구단일화 제도 탓에) 1년 넘게 진행한 단체교섭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헌법상 명시돼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창구단일화 제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10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르노삼성차노조가 교섭 개시 뒤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니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라, 그동안 교섭대표노조 지위도 박탈하라는 뜻이다. 르노삼성차 처지에서는 창구단일화 기간 동안 시간을 벌었고, 노조는 교섭도 못하고 쟁의행위도 중단해야 했다. 노조에 완벽히 불공정해 보이는 이런 유권해석의 기초가 된 조항은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 3항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노동부의 이 같은 판단은 노조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 1항은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2년이 만료된 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라고 보는데, 이는 창구단일화 절차의 지연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교섭대표노조의 공백상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노조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들이 자주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했다. 회사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교섭을 지연하는 데 사용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경우 지난해 6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두 달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최근 르노삼성차노조는 조합원수가 2·3노조보다 월등히 많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염려가 없는 상황었지만,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한 달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쟁의권도 잃었다.
양대 노총은 이런 이유로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태교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은 “노조탄압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을 무릅쓰고 노조를 하는데, 교섭을 할 수 없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창구단일화 제도 탓에) 1년 넘게 진행한 단체교섭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헌법상 명시돼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창구단일화 제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10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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