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과로사 빠지고 ‘2인 1조’ 작업도 제외”...노동계, 중대재해법 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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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6 10:12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제정안에 2인 1조 작업 명문화ㆍ과로사 방지 등의 핵심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법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에 규정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시행령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공론화 한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군 노동자 참사를 비롯한 많은 중대재해가 2인 1조 작업의 문제였다"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간접의무로 제한된 점도 언급됐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정의에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5조에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ㆍ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의무를 종사자 의견 청취, 위탁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하청 노동자ㆍ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 의무도 모두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 설명자료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 안전법 ▲선박 안전법 등을 꼽았다. 지난 9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정부 설명대로면 과로사 방지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볼 수 없는 탓이다.
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안전보건 예방 조치를 담은 법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업성 질병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 실장은 "시행령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병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과로사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된다면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도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매뉴얼'과 같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질병 목록에서 제거했다는 (정부) 설명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고 산재 인정 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69&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