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설현장 10곳 중 7곳 ‘추락 위험’...안전난간 미설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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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0 11:07건설현장 10곳 중 7곳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사항이 30개가 넘는 건설현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9일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박화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 팀을 꾸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팀은 건설현장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추락 위험이 큰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서는 추락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69.1%인 2448곳에 달했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곳,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834곳으로 조사됐다.
382곳은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 347곳은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현장 2448곳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071곳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개선한 사항을 사진ㆍ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110곳은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건설현장 140곳에서는 안전조치 미비점 623건이 지적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전난간 미설치 279건, 작업발판 미설치 135건,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불량 121건 등의 순이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2가 넘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안 장관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ㆍ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7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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