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경덕 장관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조치 미흡하면 근로감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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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0 11:07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말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끼임'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에 미흡할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9일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업장 방역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특히 청년ㆍ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돼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부터 우리는 방역상황이 엄중해지면 경제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목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특별 현장점검' 기간이 (이달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업장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약 1200개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도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하고 선제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를 연계할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분산휴가 방침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사업주ㆍ근로자께서는 휴가분산 운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부터 '끼임' 불시점검...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흡 시 근로감독 검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추락 위험이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현장점검을 (14일) 실시했다"며 "사업장 2500여 개소(69.1%)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를 확인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달 28일에는 끼임을 중심으로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통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노무관리 지도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직장 내 폭언ㆍ폭행 등이 근절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 조사나 필요하면 근로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78&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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