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노총 “플랫폼,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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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1 12:07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법은 노동기본권 배제가 가능한 고용을 인정하고 그러한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유리할 때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했다.
대책회의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들은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에 불과하다면서 전국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도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업체의 책임 면제를 확산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플랫폼이라는 은폐된 고용관계를 확인해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그대로 노동자인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 판정 기준에서 탈피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해 노동관계법을 적용ㆍ집행하면 된다"며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르면) 언제든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해지와 변경 시 통보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며 "플랫폼 사업주가 일을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대상에 제한을 가하고 경영상 비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회의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는 법안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이 아닌 제3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8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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