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 폭염에도 못 쉬고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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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2 12:22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전날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수분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각 사업장에 당부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지난 17~20일 건설노동자 14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폭염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는 응답이 76.2%로 집계됐다.
건설노조는 "설문 결과 폭염 특보 발령시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는 경우는 22.8%밖에 되지 않았다"며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14~17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동부의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ㆍ점검 기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시간 및 그늘진 휴게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건설사는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폭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물량도급 관행으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건설현장 조직 문화 ▲최저가 낙찰제 등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환경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가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ㆍ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할 것을 권고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실질적ㆍ근본적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9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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