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광역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실상 손 놔...조례ㆍ규칙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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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6 09:40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5일 직장갑질119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법규ㆍ지원체계 유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 분석은 직장갑질119가 맡았다.
분석 결과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서울시ㆍ울산시ㆍ경기도ㆍ전라북도ㆍ경상남도)에 그쳤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5곳(대전시ㆍ세종시ㆍ강원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정부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123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5.1% 수준이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와 처리 매뉴얼, 피해 구제 조치 부재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ㆍ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시행 중인 서울시 신고 건수가 48.0%(59건)를 차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였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며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7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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