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노조 깃발 올린 소방공무원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7-07 09:28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날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소식이 이어졌다.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깃발을 연달아 올리면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변화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관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에는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법 통과 이후 지난 4월부터 양대 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띄우면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노총이 뒤를 이었다.

이날 양대 노총과 공노총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노조 출범 소식을 알렸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본부는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인사와 승진 적체 문제, 일과표 제출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합원은 8,000여 명 규모로 이달 안에 1만 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도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초대 위원장은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한 이유는 대정부 교섭력"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노총도 이날 오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행사를 열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순직소방공무원유가족회는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ㆍ참배 행사를 갖고 노조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특정직공무원 별도 보수와 수당 규정을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현재의 보수와 수당체계는 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특정직만을 위한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한 국가공무원 95%가 공노총 소속"이라면서 "국가공무원만 참여하는 대정부 교섭위원 10명 중 8명이 공노총"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590&sPrm=in_cate$$104@@in_cate2$$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