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사노위 공익위원 “특고 노조활동 보장 제도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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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2 12:42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특수고용직 노조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행위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뒤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내놓은 의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최근 공익위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 노조 관련 논의를 종료했다. 개선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고종사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특수고용직 노조의 교섭 실태를 파악하고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로 이뤄진 논의였다. 노사가 동의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총·대한상의는 특수고용직과 회사가 맺는 위탁·위임계약에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선위는 지난달 4일 노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받은 뒤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이 논의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공익위원은 지난 7일 ‘특고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단체교섭 관련 공익위원 의견’이라 이름 붙은 입장문을 개선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특수고용직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해태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특수고용직 노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특고종사자의 노무제공의 성격, 실태 및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을 적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고노조의 교섭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6개 교섭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 단독 혹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하라”고 판정한 것을 공익위원들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향후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를 주제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의견합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의를 참고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노조설립·노조인정 여부, 교섭 거부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과 갈등을 개선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최근 공익위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 노조 관련 논의를 종료했다. 개선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고종사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특수고용직 노조의 교섭 실태를 파악하고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로 이뤄진 논의였다. 노사가 동의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총·대한상의는 특수고용직과 회사가 맺는 위탁·위임계약에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선위는 지난달 4일 노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받은 뒤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이 논의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공익위원은 지난 7일 ‘특고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단체교섭 관련 공익위원 의견’이라 이름 붙은 입장문을 개선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특수고용직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해태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특수고용직 노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특고종사자의 노무제공의 성격, 실태 및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을 적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고노조의 교섭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6개 교섭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 단독 혹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하라”고 판정한 것을 공익위원들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향후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를 주제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의견합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의를 참고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노조설립·노조인정 여부, 교섭 거부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과 갈등을 개선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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