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9160원'...노사 인식 차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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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3 10:22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막판 진통 끝에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의결된 만큼 결정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의결된 것이다.
반대는 한 표도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면서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불출석 처리됐고 사용자위원 9명 몫은 '기권'으로 집계됐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어디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며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묵인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익위원과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ㆍ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사, 세 차례 '줄다리기'...공익위원안으로 최종 의결
노사는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이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440원, 874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마지막 심의인 이날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320원, 1만 원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도 8810원, 8850원 순으로 수정안을 냈다.
격차를 조금씩 줄여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으로 3.569% 인상한 9030원, 상한으로 6.7% 인상한 930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
노사 양측에서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지 약 3시간 40분 만에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6.3%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경제전망치, 한국은행 경제전망치,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0%였고 3개 기관이 전망하는 소비자물가상상률 평균 1.8%를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액수가 9160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 회복될 기미를 보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올해의 어려움에도 내년 경제회복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사 인식 차이는 '넘어야 할 산'...경영계, 이의제기 언급도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인식 차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구생계비'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강조한 이유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파기된 탓이다. 정부 공약에 맞춰 그동안 1만 원을 요구하다 공약이 파기되자 가구생계비를 강조하면서 기존 요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18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도 전년보다 4.6%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어렵다.
최저임금 적정 수준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도 초과했다. 지난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1.7% 오르는 데 그쳐 같은 기간 53.9% 오른 최저임금 인상 폭에 미치지 못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ㆍ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식 차이 만큼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위가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를 한 전례는 없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355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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