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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매뉴얼 나온다...위법성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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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4 10:30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절차와 법 위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14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매뉴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실무 콘텐츠 개발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수사 매뉴얼을 제작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수사 매뉴얼은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직원용으로 제작된다. 기존 노동관계법 수사 매뉴얼처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수사 매뉴얼에는 수사 업무 분장과 수사 절차 등이 정리될 예정이다. 수사 매뉴얼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판단 기준도 제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고 누가 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수사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나열해 실무 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도 포함된다. 노동관계법 수사 매뉴얼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초점을 맞춘 실무 중심형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에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수사 관련 기본 매뉴얼인 '노동관계법 수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노동관계법 수사 매뉴얼은 형법ㆍ형소법 총론,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ㆍ통신수사 등 강제수사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사업주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법 위반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지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라며 "전국의 감독관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실무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매뉴얼을 제작할 수행기관은 이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올 10월까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5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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