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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령, 원청 책임도 불분명”...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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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5 12:23 

주요 업종 안전ㆍ보건 업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원청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주요 기업 안전ㆍ보건 관계자들과 업종별 협회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특히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ㆍ정유 등 주요 업종 안전ㆍ보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
 
한 안전ㆍ보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직업성 질병을 규정할 때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원청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름철 열사병 '불가피'...안전보건 조직 설치 대상도 '비현실적'
 
이날 회의에서도 법률상으로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이 제정안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보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조항 중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등의 문구가 모호한 대목으로 꼽혔다. 제정안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아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옥외작업 비중이 큰 조선ㆍ건설 업종에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된 열사병과 관련해 "사업주의 다양한 보건관리조치에도 여름철에는 필수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도(부상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ㆍ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ㆍ타이어 업종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를 책임질 수도 있다면서 "정부 해석과 가이드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종은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나 제조물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건설 업종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 이내 기업에 안전ㆍ보건 전담조직을 두도록 한 데 대해 "200위 이내 건설업체 대부분은 중소규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건설산업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제정안을 마련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유 업종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음식점ㆍ편의점 등)공간은 별도 사업자가 관할하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대책회의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종합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수정이 필요하고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 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6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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