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족돌봄휴가 신고는 고용노동부로...이달 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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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5 12:23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휴가는 무급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나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자 초등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갔다.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과 실명 모두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근로감독을 청원한다면 근로감독도 실시하게 된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61&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