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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저임금 9160원'을 바라보는 노사공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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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6 10:16 

12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좁혀갔지만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결국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자 심의가 지연됐다. 노사 모두 심의촉진구간에 만족하지 못한 것.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된다.
 
진통 속에 가까스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투쟁을 예고했다. 사용자 측도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인상안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 첫 번째로 퇴장..."강력 투쟁 예고"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한 후 회의가 재개되자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측 입장을 밝혔다. 발언을 마친 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모두 회의장을 나갔다. 박 부위원장은 회의장 문을 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회의 직후 박 부위원장은 "오늘 문 정부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회"라며 "마지막 회조차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노동계는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퇴장을 택한 데에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내 의결을 요구한 영향도 한몫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사가 그 범위 내에서 이견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한 번만 제시하겠다면서 구간 안에서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물론 남아서 10원이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마음은 있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이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을 공익위원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결정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최저임금 인상에 무력감...이의제기 할 것"


​사용자위원들도 퇴장을 택했다. 공익위원이 제시안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저희들에게 제시했다"며 "사용자와 노동계 위원들에게 각 구간에서 낼 수 있는 구간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에서 낼 수 있는 게 도무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퇴장한 후 공익위원은 단일안을 제시했다. 단일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약 5.1% 인상하는 안이었다.
 
류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한계ㆍ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심의촉진구간 너무 타이트했다...인상률 부족해"


​사용자위원 퇴장 후 남은 위원들이 단일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끝까지 회의장을 지켰다.
 
회의 직후 한국노총도 입장을 발표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 안에 대해 "너무 타이트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최종 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5.1%, 내년 경제 회복 가능성 고려했다"

공익위원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9160원은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 최저임금 대비 5.05% 인상한 값이지만 공식 인상률은 5.1%가 됐다. 5.1%는 경제전망치 4.0%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합산한 후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값이다. 각각의 지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지표를 종합해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자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측 표는 모두 기권 처리됐다.
 
공익위원은들은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에 대해 "2021년 들어서면서 경제 수치상 회복될 기미가 보였고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올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 회복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끝내 무산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정부 초기 2년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큰 난관에 처해있고 어려운 업종들이 임금격차를 극복하는데 최저임금제도 하나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저희는 지난 2년과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최저임금제도로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닦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652&sPrm=in_cate$$10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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