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대재해처벌법령, 화학물질 범위도 ‘논란’...“적용범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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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9 09:1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화학물질 원료ㆍ제조물 적용범위'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이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원료ㆍ제조물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성명을 내고 제정안에 담긴 화학물질 원료ㆍ제조물 적용범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원료ㆍ제조물 종류를 12개 법률에 따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법률 취지를 넘어선 기업의 계속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한 결과"라며 "법률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 범위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해 시행령에 위임한 바도 없지만 굳이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정부가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적용범위 규정도 규제 완화 요구에 의한 연장선"이라며 "계속된 규제 완화는 화학물질관련법 시행 첫해인 2015년 1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 추세였던 화학사고 건수를 지난해 96건으로 전년(62건)보다 54.8%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적용범위 규정이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수는 4만3000종이고 매년 2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정안에서 특정한 원료ㆍ제조물 수는 12개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독성가스 40종,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 물질 733종,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정한 바 없고 시행령에도 위임한 바 없는 적용범위 규정을 철회하고 기업 규제 완화 요구에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정부는 안전관리와 사고 시 조치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해당 부처와 기업, 노동자ㆍ시민사회가 대책 활동에 집중하도록 법 취지에 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7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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