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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별연장근로’로 30~49인 사업장 외국 인력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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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6 09:36 

고용노동부가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30~49인 사업장에 한해 7월부터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해당 기업에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만 국한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 '업무량 폭증' 등이 사유로 명시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주 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가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15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5월 말까지 2,282건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정부가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9년 기준 5.1%를 차지하는 30~49인 사업장은 전체의 95%가량을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과 달리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30~49인 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적으로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30~49인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이번 정책 또한 영세한 기업의 외국인 인력 공급의 어려움에 따른 정부 대책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식요건부여와 건강검진 실시 등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된다"면서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81&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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