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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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7 09:37퇴직한 노동자도, 해고된 노동자도 퇴직 공무원도, 퇴직 교원도 오늘부터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노동조합 설립 소식이 이어졌다.
6일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과 함께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 노동관계법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자 정부가 직접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지난해 12월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는 올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완료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와 실업자, 즉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도 각각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 수로 산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출입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출입 제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도 개정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고 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한도가 연장된 것일 뿐 실제 유효기간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하게 된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한도 변화에 따라 이와 연동되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분리됐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라면 금지된다. 또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발족식과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 기존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인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6급 이하' 제한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과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맞춰 각각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국ㆍ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조교노조)도 설립 2년 만에 적법한 노조가 됐다. 조교노조도 이날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예고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각을 세우는 중이다. 경영계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고 사업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 외 장소를 오가는 경우 사용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ILO 핵심협약에 아직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면제에 제한을 둔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긴 숙고 시간을 통해 법이 개정됐고 ILO 핵심협약도 비준된 상황"이라며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8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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