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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당해고 기업도 “노사문화 우수”...되풀이되는 ‘우수기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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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8 09:46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잡음이 나온다. 기본급과 성과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우수기업에 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노사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를 통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산하 롯데그룹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롯데그룹 민주노조 협의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말한다. 우수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대출 금리, 신용 보증 한도 우대 혜택도 받는다.

문제가 된 기업은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하위 등급이 3번 누적되면 기본급이 3~10%까지 삭감될 수 있는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낮아진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퇴직과 구조조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훈 롯데백화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롯데백화점은 최근 10년 동안 연말 연초마다 음성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개인 평과 결과에 따른 연봉보상제라는 허울 아래 롯데백화점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롯데쇼핑노동조합과 합의했고 새 연봉제도에 대한 투표를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다.

그러나 서비스연맹 산하인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새로운 연봉제도에 대한 반발로 같은 해 12월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지회는 회사가 진행한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는 이 방식이 사실상 기명투표라고 보고 있다. 직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최영철 롯데백화점지회장은 "사내 불만이 엄청 많다"며 "마지못해 불이익 당할까봐 동의해줬는데 다시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에 대한 화살은 고용노동부로 향했다. 롯데백화점과 새로운 제도에 합의한 롯데쇼핑노동조합 까지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2020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롯데쇼핑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5월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 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롯데쇼핑노동조합 위원장은 주52시간 단축근무 정착과 판매직 노동자 보호제도를 정착시켰고 여성 노동자 보호제도를 확립했다는 이유로 수상 대상에 선정됐다.

롯데그룹 민주노조 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연봉제 변경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장기근속자 포상을 축소하는 등 근로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롯데백화점을 계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대우함으로써 고용노동부는 임금삭감과 복지삭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에 ▲롯데그룹 계열사 우수기업 선정 철회 ▲룟데쇼핑노동조합 동탑산업훈장 시훈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 씨가 사망하자 고인의 아버지가 CJ대한통운 본사에 붙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명패 앞에서 울부짖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졌으나 2016년에도 또다시 선정되면서 총 5회에 걸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이원영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34곳 중 10년간 발생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는 6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측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181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중 6곳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회사는 2017년 산재 사고사망이 발생했지만 다음해 다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됐다.
 
고용노동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인증 후 취소 절차를 도입해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공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판단한다"며 "선정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도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지난해 3월까지 공적에 대해서만 고려됐기 때문에 인증 후 도입된 연봉제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는 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도만 단편적으로 볼 수 없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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