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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정 공무원노조법령 시행의 의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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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9 10:33 

1. 들어가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60호, 2021.1.5. 개정, 이하 '공무원노조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타법 개정을 포함해서 총 10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법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정된 경우는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법 개정안은 지속해서 제출됐으나, 공무원 노사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 개정은 성사되지는 못했고, 법문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에 머물렀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래에서는 법 개정의 경과,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법 개정 경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입법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2019년 10월 4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해 6월 30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그대로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한편 국회에는 조교인 교육공무원, 즉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김주영 의원안(의안번호 2101554호), 정부안과 유사하나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2104439호), 정부안과 비슷하나 공무원노조에게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2104535호) 등 의원입법안이 계류돼 있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정부입법안과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이수진의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입법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을 통합·조정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9일 1시44분에 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5일 공포됐다. 


3.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가.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첫째, 종전에는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ILO 권고 등을 감안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직급 제한이 삭제됐다(법 제6조제1항). 다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규정(법 제6조제2항제1호)은 존치되고 있으므로 직급 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법 제6조제1항제2호). 이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세 차례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권고했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도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돼 있어서 종전에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공립대 조교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법 제6조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은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사법질서·국가기밀·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특정직과 달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넷째,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법 제6조제1항제4호).

다섯째, 직무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법 제6조제2항).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인 지휘·감독자 및 업무총괄자의 범위를 '업무의 주된 내용'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로 법문을 수정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종전에는 제2호와 제4호로 구분 규율하고 있었으나, 조합원의 지위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인 '인사·보수' 및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업무를 제2호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됐다.

나.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첫째,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가입 자격과 관련한 개정 법률의 법문 수정 내용을 반영했다. 시행령에서도 법률과 같이 '업무의 주된 내용'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

둘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조합원 수의 의미를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로 명확히 규정했다(제8조제4항). 

셋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조합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무원은 제외하고,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제8조제2항). 

다. 법령 개정의 의의
이번 법 개정의 의의는 노조 가입을 직급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국공립대 조교 및 교육전문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가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그간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ILO의 권고 내용을 상당부분 법 개정에 반영했다. 또한 퇴직자에게도 규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따른 변화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보다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원노조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실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일부 내용을 교원노조법령과 달리 규정했는데, 이 부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공무원 노사관계에 원만히 작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정치기본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공무원 노사관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철민의원안(의안번호 제2104346호), 박대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4765호) 노동조합법 준용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104535호)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이재정의원안(의안번호 제2104361호)과 민형배의원안(의안번호 제2104668호)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다수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와 교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정 간 긴장과 갈등, 국회의 입법 논의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과 관련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모두 조직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약 5만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조직에 다수 가입하는지 여부는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과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 내부의 역학관계를 넘어서 공무원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공무원노조들이 규약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에게 가입의 길을 열어줄지, 아니면 기존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조직만 퇴직공무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이 단순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만족할지, 아니면 임원으로 선출돼 적극적으로 활동할지 여부도 공무원노조의 향후 활동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도 공무원 노사관계 및 공무원노조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 외에 다른 조직이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진행돼 정치권의 입법 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여부 등은 모두 공무원노사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613&sPrm=in_cate$$10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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