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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개...직업성 질병 중 '급성중독'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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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9 10: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한다.
 
이에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급성 중독 등 질병에 대해 24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급성 중독 등'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24가지가 모두 급성 중독으로 볼 수 있는 질환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가 설정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적용됐으나 실내주차장,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설은 제외됐다. 다만 건축물이 연면적 5000㎡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또 바닥면적이 2000㎡이상인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놀이공원과 같은 종합유원시설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이나 도로터널ㆍ철도터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안전보건확보의무)도 구체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중에서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시행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만 정해졌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나 제조물 분야 소상공인은 의무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 절차 수립ㆍ교육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 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과태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차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부가되지만 2차에는 1000만 원, 3차에는 1500만 원이 부과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5000만 원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과 원인,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이 공표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2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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