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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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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13 10:23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부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분규 타결한 지 3년 만이다. 지부는 13일까지 회사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이 오지 않으면 교섭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쟁의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지부가 제기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 입장 차가 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부는 앞서 교섭 과정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ㆍ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기본급 5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의 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면서 8월 첫째 주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지부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만5854표, 반대 4944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83.2%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2319명(5.3%), 기권은 5482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88.7%인 4만3117명이 참여했다.
 
지부는 현대차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이 오지 않을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쟁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섭 재개 공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교섭 재개 공문이 온다면 13일 오후 1시에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 2시에 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에 대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공문이 오지 않으면 13일 오후 1시에 교섭단 회의를 통해 공문을 수신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한 후 오후 2시에 쟁대위 회의를 거쳐 사측의 교섭 재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력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4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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