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롯데하이마트, 희망퇴직 거부한 지점장 ‘저성과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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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30 09:05롯데쇼핑 자회사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성과자 역량강화프로그램(PIP)’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기근속자들을 원거리 발령하고 퇴사하도록 압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인사(일반 해고)지침에 따라 유행처럼 번졌던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지침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29일 마트산업노조 롯데하이마트지회(지회장 고광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5월 ‘저성과자 역량강화프로그램(PIP)’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도입했다. 2년 평균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을 선정해 보직에서 해임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는 명목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상위 70%는 재보임, 하위 30%는 교육에 남도록 했다. 재보임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말 사측은 PIP를 다시 실시했다. 12월 하순께 지점장 24명에게 ‘인사고과 하위자’라며 프로그램 대상자로 통보한 것이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3월과 12월 사측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지사장 면담 과정에서 7명이, 역량강화 교육 중 2명이 퇴사를 결정했다.
“PIP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자 동의절차 없었다”
PIP는 대상자들에게만 공유됐다. 사측이 대상자들에게 밝힌 평가기준은 △2년 평균 고과 하위 15% △당해연도 역신장(매출 하락) △당해연도 매출 달성률 하위 30% △당해연도 매출 이익액 달성률 하위 30%였다.
지점장들은 지난 1월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보직에서 해임돼 사원이 됐다. 근무지도 바뀌었다. 이들은 3·6개월 단위로 지점을 이동하고,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평가를 받아 재보임·대기·잔류로 구분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재보임·대기·잔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 결정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영업사원으로 강등되면서 직책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삭감됐다. 최소 10.3%에서 18%까지 월급이 줄었다.
대상자 중 6명은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을 한 6명 중 5명은 기존 근무지보다 원거리로 발령을 받았다. 집에서 3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기도 했다. 출퇴근 거리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늘어났다. 지회는 이들이 관리자에게 PIP 대상자로 통보받을 당시 공통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면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달 1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회는 서울지노위에 PIP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과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을 주장했다. 사측은 PIP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지점의 매출 하락에 따른 역량강화 필요성과 인사적체 해소를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한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 회사는 이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저성과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점장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점 매출을 기준으로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회 “저성과자 프로그램 본질은 구조조정”
롯데하이마트 “구조조정 의도 없다”
지회는 PIP의 본질이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한다. 지점장은 최소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있는데 저성과자 대부분이 고연령 지점장이라는 것이다. 또 PIP는 저성과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회는 “PIP의 목적이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줘 퇴사를 압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고광진 지회장은 “저성과자라고 하면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고루 선택돼야 하지만 이번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점장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3개 직급 중 상위 2개 직급) 이들이며, 40대 후반~50대 고연령자”라고 설명했다.
PIP 대상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하이마트 본사에서 10여명의 임원 앞에서 과제 발표회에 참여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PIP 대상자 A(50)씨는 “대부분 회의와 보고를 화상으로 하는데, 역량강화 대상자 과제발표는 본사에 집합시켜 진행하느라 5분 발표를 하기 위해 부산·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온다”며 “발표회는 징계위원회 분위기가 연출돼 임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육자들이 “매출 겨우 그것 늘렸냐” “그걸 발표라고 하냐”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지난 3월 부당인사발령을 제기한 이들은 만 49세에서 만 55세 사이로, 1993년에서 1997년 사이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했다. 지점장급 관리자로 최소 9년에서 25년까지 지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지노위 판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은 직급·연령에 관계없이 간부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폐점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마트산업노조 롯데하이마트지회(지회장 고광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5월 ‘저성과자 역량강화프로그램(PIP)’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도입했다. 2년 평균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을 선정해 보직에서 해임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는 명목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상위 70%는 재보임, 하위 30%는 교육에 남도록 했다. 재보임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말 사측은 PIP를 다시 실시했다. 12월 하순께 지점장 24명에게 ‘인사고과 하위자’라며 프로그램 대상자로 통보한 것이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3월과 12월 사측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지사장 면담 과정에서 7명이, 역량강화 교육 중 2명이 퇴사를 결정했다.
“PIP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자 동의절차 없었다”
PIP는 대상자들에게만 공유됐다. 사측이 대상자들에게 밝힌 평가기준은 △2년 평균 고과 하위 15% △당해연도 역신장(매출 하락) △당해연도 매출 달성률 하위 30% △당해연도 매출 이익액 달성률 하위 30%였다.
지점장들은 지난 1월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보직에서 해임돼 사원이 됐다. 근무지도 바뀌었다. 이들은 3·6개월 단위로 지점을 이동하고,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평가를 받아 재보임·대기·잔류로 구분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재보임·대기·잔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 결정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영업사원으로 강등되면서 직책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삭감됐다. 최소 10.3%에서 18%까지 월급이 줄었다.
대상자 중 6명은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을 한 6명 중 5명은 기존 근무지보다 원거리로 발령을 받았다. 집에서 3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기도 했다. 출퇴근 거리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늘어났다. 지회는 이들이 관리자에게 PIP 대상자로 통보받을 당시 공통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면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달 1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회는 서울지노위에 PIP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과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을 주장했다. 사측은 PIP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지점의 매출 하락에 따른 역량강화 필요성과 인사적체 해소를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한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 회사는 이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저성과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점장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점 매출을 기준으로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회 “저성과자 프로그램 본질은 구조조정”
롯데하이마트 “구조조정 의도 없다”
지회는 PIP의 본질이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한다. 지점장은 최소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있는데 저성과자 대부분이 고연령 지점장이라는 것이다. 또 PIP는 저성과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회는 “PIP의 목적이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줘 퇴사를 압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고광진 지회장은 “저성과자라고 하면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고루 선택돼야 하지만 이번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점장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3개 직급 중 상위 2개 직급) 이들이며, 40대 후반~50대 고연령자”라고 설명했다.
PIP 대상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하이마트 본사에서 10여명의 임원 앞에서 과제 발표회에 참여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PIP 대상자 A(50)씨는 “대부분 회의와 보고를 화상으로 하는데, 역량강화 대상자 과제발표는 본사에 집합시켜 진행하느라 5분 발표를 하기 위해 부산·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온다”며 “발표회는 징계위원회 분위기가 연출돼 임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육자들이 “매출 겨우 그것 늘렸냐” “그걸 발표라고 하냐”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지난 3월 부당인사발령을 제기한 이들은 만 49세에서 만 55세 사이로, 1993년에서 1997년 사이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했다. 지점장급 관리자로 최소 9년에서 25년까지 지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지노위 판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은 직급·연령에 관계없이 간부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폐점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