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친 동료와 병원 함께 간 노조간부에 ‘무단외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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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1 11:43현대중공업이 일하다 화상을 입은 동료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한 노조 간부의 근태를 ‘무단외출’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조 간부가 병원에 동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일인데 사측의 조치는 “이례적이고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8일 용접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은 재해자와 함께 응급실과 화상전문병원에 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A씨에 대해 ‘무단외출’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에 따라 대의원에게 보장하는 안전점검 시간(1시간)을 빼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점심시간 제외) 3시간을 무단외출로 본 것이다. 무단외출 처리가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된다.
A씨는 “인사과에서 근태처리를 할 때 팀장 B씨의 진술서에만 근거해 처리했다”며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했을 때 팀장 B씨는 ‘알았다’고 답을 했는데, 현재는 ‘허락을 한 적 없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18일 오전 9시10분께 대조립2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용접 불똥이 작업복으로 들어가 왼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재해자와 함께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갔다. 응급조치 이후 화상전문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10여킬로미터 떨어진 울산 시내 전문병원으로 이동했다. 재해자는 2도화상과 3주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다.
회사에 도착한 A씨는 자리를 비운 시간만큼 무단외출로 처리하라는 부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팀장 B씨에게서 듣게 됐다. A씨는 억울했다. 재해자가 속한 팀장 C씨는 A씨보다 늦게 울산대병원에 갔다가 “(회사) 안전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사로 돌아가 A씨가 재해자와 울산대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속한 팀장 B씨에게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지부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단협에 명시된 사측이 취해야 할 재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구호에 적극 나선 대의원의 근태를 문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외출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담당 부서와 인사담당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였다. A씨는 6월9일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현업(대조립2부)에서 (근태처리) 변경을 시키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면담 이후 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무단외출 처리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8일 용접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은 재해자와 함께 응급실과 화상전문병원에 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A씨에 대해 ‘무단외출’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에 따라 대의원에게 보장하는 안전점검 시간(1시간)을 빼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점심시간 제외) 3시간을 무단외출로 본 것이다. 무단외출 처리가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된다.
A씨는 “인사과에서 근태처리를 할 때 팀장 B씨의 진술서에만 근거해 처리했다”며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했을 때 팀장 B씨는 ‘알았다’고 답을 했는데, 현재는 ‘허락을 한 적 없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18일 오전 9시10분께 대조립2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용접 불똥이 작업복으로 들어가 왼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재해자와 함께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갔다. 응급조치 이후 화상전문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10여킬로미터 떨어진 울산 시내 전문병원으로 이동했다. 재해자는 2도화상과 3주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다.
회사에 도착한 A씨는 자리를 비운 시간만큼 무단외출로 처리하라는 부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팀장 B씨에게서 듣게 됐다. A씨는 억울했다. 재해자가 속한 팀장 C씨는 A씨보다 늦게 울산대병원에 갔다가 “(회사) 안전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사로 돌아가 A씨가 재해자와 울산대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속한 팀장 B씨에게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지부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단협에 명시된 사측이 취해야 할 재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구호에 적극 나선 대의원의 근태를 문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외출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담당 부서와 인사담당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였다. A씨는 6월9일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현업(대조립2부)에서 (근태처리) 변경을 시키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면담 이후 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무단외출 처리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