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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팔 걷어붙인 노동청...지자체도 현황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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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2 12:03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에 맞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현장 안착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주52시간제 설명회를 열거나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주52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주52시간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현장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도 최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난달 29일 관내 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ICT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52시간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 사실을 안내하기도 했다.

일부 지청은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29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 지청 관계자는 "주52시간제에 취약한 5~29인 사업장은 내년 12월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홍보해줄 것을 소상공인단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현장지원단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고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수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도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 안으로 업종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단가를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추가 건의사항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들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버스운수업 사업장, 수산물 가공업체, 장애인 거주시설, 도매업, 노인복지시설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한편 주52시간제는 이날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2019년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은 78만여 곳에 이르고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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