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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국공, 보안검색노조와 법정 공방 준비...소송대리인 선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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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5 09:33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보안검색노조)과의 법정 공방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인국공은 지난달 28일 소송대리인 선임계획을 수립하고 소송 대응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은 이날 <노동법률>을 통해 "공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색노조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검색노조는 소장에서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가 임금, 근로형태, 단체교섭,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등을 놓고 다른 노조와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노조는 소장에서 "임금을 (교섭대표노조인)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것과 근로형태(4일 근무, 2일 휴무)를 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의 근로형태(4일 근무, 3일 휴무)로 변경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꼬집었다.

보안검색노조는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가 서비스노조와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운영노조)에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선 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보면 회사는 지난해 7월 서비스노조에 타임오프 1만4000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7000시간을 부여했다. 서비스노조는 이 가운데 400시간을 보안검색노조에 분배했다.

또 서비스노조가 보안검색노조로부터 분리될 당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 형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도 제시했다. 서비스노조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해 8월 보안검색노조가 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비스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안검색노조는 "가처분 결정에도 서비스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등을 계속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보안검색노조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회사에 서비스노조 조합비 일괄 공제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안검색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서비스노조 교섭대표 지위에 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보안검색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7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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