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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도공서비스 기간제 근로자들 “계약만료 아닌 명백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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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8 09:46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공서비스) 열린노동조합 기간제 부당해고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공서비스는 2019년 5월 한국도로공사가 세운 자회사로 톨게이트 이용료 수납 업무를 맡고 있다. 대책위는 도공서비스가 톨게이트에서 수납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제 근무자들에게 지난 4월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서 사실상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회사 결정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갱신기대권이다. 대책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9년 7월 입사해 2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고용을 유지했고, 이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몇 개월 단위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상황을 6차례나 반복하면서 갱신기대권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직할 의사가 없었지만 회사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정부 지침이다.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도공서비스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공서비스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도공서비스의 계약만료 결정이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임승순 도공서비스 열린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24개월이 채워가고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심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정부 방침도 있어서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1차 심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9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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