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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사, 최임위 4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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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4 11:22 

2022년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급과 월 환산액이 병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는 노사가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논의된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사는 다음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이견이 나온 것.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고, 업종별로 어려운 사정과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해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반면 노동자 측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낙인효과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도 논의되지 못했다.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오는 24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한편, 5차 전원회의서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공개된다. 민주노총은 24일 5차 전원회의 시작 전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26&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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