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인상해야"...경영계와 입장차는?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25 10:21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밝혔다. 시급 1만800원으로 현행 대비 23.9% 인상한 금액으로, 기존과 다르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산정한 결과다. 이에 사용자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시작 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한 수치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되게 됐다. 산입 비율은 점차 확대돼 2024년부터는 전액이 모두 산입될 예정이다.
 
이에 노동계는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2년간 저조한 인상률, 산입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은 1만800원, 23.9% 인상"...가구생계비 기준 도입
노동계 요구안은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주목할 점은 단독가구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안을 제시했다. ILO는 최저임금 설정 권고안(R135)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욕구, 일반적인 임금수준, 생활비와 그 변화, 사회보장 급여, 상대적 생활수준, 기타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가구원수는 2.97인이다. 보고서에서 산정된 3인 가구 생계비는 441만844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이를 40.7% 충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미달하는 건 비혼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는 208만4332원으로 최저임금은 이를 86.1% 충족한다.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요구안을 제시한 이유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있다. 노동계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6년 최저임금부터 2020년 최저임금까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해 왔다. 정부 공약에 따라 1만원에 맞춰 제시했던 것.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게 됐고 1만원 요구는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1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생계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결과이기 때문에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총이 산정한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는 약 185만원이다. 따라서 지난해 최저임금은 이를 100%가까이 충족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총 자료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근로소득 기준 상ㆍ하위 5%를 절사평균한 실태생계비를 따져봐도 최저임금에 비해 22만5248원 미달한다고 밝혔다.
 

"산입범위 정상화하고 원청ㆍ정부가 최저임금 책임져야"
노동계는 최초요구안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산입범위를 정상화시켜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는 것. 또 장애인과 수습노동자 등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차등 적용까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입범위 정상화는 주요 요구안 중 하나다. 민주노총이 이달 발표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인상률 격차는 4.3%p 정도다. 한국노총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입 비율이 전면 확대되는 2024년까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를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가 올해 23.9%에 달하는 인상안을 제시한 배경에도 산입범위 확대가 한 몫 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원, 대기업 임원 등의 보수 한도를 정하자는 취지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책임지도록 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이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됐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불능력이 있는 도급인이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동시에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중ㆍ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다.
 
지불 능력은 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은 지불능력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21일 밝힌 자료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ㆍ숙박, 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결과도 근거로 들며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는 등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영계, "유감...업종별 구분적용 먼저 결정해야"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밝힌 후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1만800원 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은 아직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용자 측은 동결 내지는 인하를 주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31&sPrm=in_cate$$108@@in_cate2$$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